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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 노인복지·어르신 지원

치매공공후견인 지원 사업

공공후견인을 통한 의사결정 및 재산관리 대리 지원

#노년 #나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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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대상

ㅇ 치매환자 취약계층 - 소득기준: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자 - 가족기준: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- 욕구기준: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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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 하나요?

지원기간

연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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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장소

유관기관 연계 의뢰 치매안심센터 방문 및 유선 신청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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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?

문의처

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
061-339-4772

원문 출처 천년나주 복지이음 분야별 복지정보 바로가기 · 확인일 2026-10-27

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예산과 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원문 공고와 담당부서에 꼭 확인하세요.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, 청년정책은 온통청년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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