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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 청년정책

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

ㅇ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총 8회 지원(회당 최소 50분 이상) - 1인당 최대 64만원( 1급유형: 8만원/회 2급유형: 7만원/회) -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발생

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총 8회 지원(회당 최소 50분 이상) - 1인당 최대 64만원( 1급유형: 8만원/회 2급유형: 7만원/회) -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발생

#임신출산 #아동청소년 #청년 #중장년 #노년 #나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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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대상

ㅇ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-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-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-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 -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- 재난피해자(본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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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 하나요?

지원기간

연중(예산 소진 시까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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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장소

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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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?

문의처

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
061-339-4833

원문 출처 천년나주 복지이음 분야별 복지정보 바로가기 · 확인일 2026-10-27

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예산과 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원문 공고와 담당부서에 꼭 확인하세요.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, 청년정책은 온통청년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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