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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 노인복지·어르신 지원

방문의료진료사업(의료기동대)

ㅇ (서비스) 의사(한의사)가 다학제팀을 꾸려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- (수가) 방문진료료 의사(한의사) 1인당 월 최대 60회 산정 - (본인부담) 차상위 (12종) 의료급여 (12종): 5% - 장기요양 12등급(와상) 및 요양비(산소치료·인공호흡기)급여 대상: 15% 일반: 30%

(서비스) 의사(한의사)가 다학제팀을 꾸려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- (수가) 방문진료료 의사(한의사) 1인당 월 최대 60회 산정 - (본인부담) 차상위 (12종) 의료급여 (12종): 5% - 장기요양 12등급(와상) 및 요양비(산소치료·인공호흡기)급여 대상: 15% 일반: 30%

#노년 #나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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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대상

ㅇ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(유형) ①마비②수술 후③신경계 퇴행성 질환④정신과적 질환⑤인지장애 등 * 방문진료 대상(거동불편자)이 아닌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 100%로 이용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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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 하나요?

지원기간

연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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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장소

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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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?

문의처

복지정책과
061-339-7973

원문 출처 천년나주 복지이음 분야별 복지정보 바로가기 · 확인일 2026-10-27

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예산과 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원문 공고와 담당부서에 꼭 확인하세요.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, 청년정책은 온통청년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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