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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 노인복지·어르신 지원

조호물품지원(위생돌봄)

ㅇ 조호물품(성인용 기저귀) 지원을 통해 환자의 존엄성과 삶의 질 향상 1인당 최대 지원액: 140천원(2box/3개월) ※1box당 80개 - 중복 지원 제외(차상위기초수급자)

조호물품(성인용 기저귀) 지원을 통해 환자의 존엄성과 삶의 질 향상 1인당 최대 지원액: 140천원(2box/3개월) ※1box당 80개 - 중복 지원 제외(차상위기초수급자)

#노년 #나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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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대상

ㅇ 65세 이상 치매 뇌병변 암환자 등 기저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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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 하나요?

지원기간

연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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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장소

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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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?

문의처

복지정책과
061-339-7973

원문 출처 천년나주 복지이음 분야별 복지정보 바로가기 · 확인일 2026-10-27

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예산과 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원문 공고와 담당부서에 꼭 확인하세요.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, 청년정책은 온통청년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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