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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 영유아·육아 지원

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

ㅇ 시설생계급여: 월 372,206원 ㅇ 월동대책비: 40,000원(연 1회) ㅇ 특별위로금: 50,000원 (연2회 설 및 추석 전원 지급) ㅇ 시설보호아동 용돈 지원: 월 초등3만원 중등5만원 고등8만원 대학생이상 14만원 ㅇ 대학진학자금: 1인당 1,500천원 ㅇ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: 선별검사비 사례관리비 지원

시설생계급여: 월 372,206원

#영유아 #아동청소년 #나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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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대상

ㅇ 시설 보호아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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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 하나요?

지원기간

- 보호종료 이전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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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장소

아동양육시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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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?

문의처

가족아동과 아동보호팀
061-339-8632

원문 출처 천년나주 복지이음 분야별 복지정보 바로가기 · 확인일 2026-10-27

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예산과 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원문 공고와 담당부서에 꼭 확인하세요.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, 청년정책은 온통청년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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