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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 청년정책
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

ㅇ 1인 10,000천원 지원(2차 분할지급 원칙)

1인 10,000천원 지원(2차 분할지급 원칙)

#청년 #나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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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대상

ㅇ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 중 보호종료 직전 1년 이상 보호 한 만 18세
이상 아동(보호연장 종료 포함)이며 보호조기종료(만 18세 미만) 이후 원가정 복귀아동은 지급 제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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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 하나요?

지원기간

-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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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장소

가족아동과 아동보호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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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?

문의처

가족아동과 아동보호팀
061-339-8638

원문 출처 천년나주 복지이음 분야별 복지정보 바로가기 · 확인일 2026-10-27

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예산과 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원문 공고와 담당부서에 꼭 확인하세요.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, 청년정책은 온통청년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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