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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 청년정책

기초주거급여

임차급여 (1인 최대 212천원, 2인 최대 238천원, 3인 최대 283천원, 4인 최대 329천원)

임차급여

#임신출산 #영유아 #아동청소년 #청년 #중장년 #노년 #나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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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대상

ㅇ 기준중위소득 48% 이하
ㅇ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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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 하나요?

지원기간

연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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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장소

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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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?

문의처

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 061-339-7243

원문 출처 천년나주 복지이음 분야별 복지정보 바로가기 · 확인일 2026-10-27

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예산과 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원문 공고와 담당부서에 꼭 확인하세요.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, 청년정책은 온통청년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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