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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 청년정책

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

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월세 등 주거비 지원중위소득 150%이하 20만원/중위소득 200%이하 15만원

#청년 #중장년 #나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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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대상

ㅇ 기준중위소득 200% 이하
ㅇ 나주시 거주 50세 미만 무주택 신혼부부(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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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 하나요?

지원기간

선정후 2년간 지원(반기별 4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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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장소

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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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?

문의처

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 061-339-7241

원문 출처 천년나주 복지이음 분야별 복지정보 바로가기 · 확인일 2026-10-27

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예산과 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원문 공고와 담당부서에 꼭 확인하세요.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, 청년정책은 온통청년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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