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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 노인복지·어르신 지원

어르신 보행기사업

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용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

#노년 #나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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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대상

①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②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③ 장기요양등급외자(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)④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*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* 주민등록 생년월일(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)* 관절장애 지체기능 변형 등의 장애(거동 관련)⑤ 그 밖에 재해․상해․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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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 하나요?

지원기간

연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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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장소

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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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?

문의처

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61-339-8473

원문 출처 천년나주 복지이음 분야별 복지정보 바로가기 · 확인일 2026-10-27

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예산과 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원문 공고와 담당부서에 꼭 확인하세요.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, 청년정책은 온통청년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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