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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 청년정책

장애인 의료비 지원

ㅇ 1차 의료급여기관 : 본인부담금 외래 1,000원 중 750원(입원전액) ㅇ 2, 3차 의료급여기관: 본인부담금 중 전액 지원

1차 의료급여기관 : 본인부담금 외래 1,000원 중 750원(입원전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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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대상

ㅇ 의료급여 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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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 하나요?

지원기간

연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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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장소
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 후 공단에서 의료기관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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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?

문의처

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
061-339-8497

원문 출처 천년나주 복지이음 분야별 복지정보 바로가기 · 확인일 2026-10-27

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예산과 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원문 공고와 담당부서에 꼭 확인하세요.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, 청년정책은 온통청년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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