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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 청년정책 · 일자리

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사업

청년농업인의 초기 기술창업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소득 창출 농산업 창업생태계 구축 및 수익모델 발굴

농업 및 농촌과 연계된 2차(가공), 3차(서비스) 비즈니스모델 지원

#청년 #나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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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사업대상

나주시에 주소를 두고, 실제로 거주하면서 사업장이 관내에 위치한 청년농업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
- 관내 청년농업인(18세~45세)으로 예비창업자, 대표인 창업 7년 이하의 기업, 창업 7년 이하로 청년이 대표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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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량

사업량

1개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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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지원하나요?

주요내용

농업 및 농촌과 연계된 2차(가공), 3차(서비스) 비즈니스모델 지원
- 제품/패키징/브랜드 개발 등 용역비, 홍보/마케팅비, 시험 인증비/멘토링 비용 등 지급 수수료,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 구축 및 임차료 등 초기창업에 필요한 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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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방법

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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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?

문의처

나주시 농업인재육성팀 (☎061-339-7433)

원문 출처 나주시청년센터 정책사업 바로가기 · 원문 등록일 2025.05.20 · 확인일 2026-10-27

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예산과 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원문 공고와 담당부서에 꼭 확인하세요.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, 청년정책은 온통청년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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