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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 임신·출산 지원

가정양육수당 지원

ㅇ 가정양육수당: 100,000원 ㅇ 농어촌양육수당: 24개월~35개월 156,000원 / 36개월~47개월 129,000원 / 48개월~85개월 100,000원 ㅇ 장애아동양육수당: 24개월~35개월 200,000원 / 36개월~85개월 100,000원

가정양육수당: 100,000원

#임신출산 #영유아 #나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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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대상

ㅇ 가정양육수당: 어린이집〮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〮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이상~86개월 미만 아동
ㅇ 농어촌양육수당: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〮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〮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이상~86개월 미만 농어업인 가구의 아동
ㅇ 장애아동양육수당: 어린이집〮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〮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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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 하나요?

지원기간

연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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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장소

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
복지로(www.bokjiro.g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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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?

문의처

가족아동과 보육지원팀
061-339-8624

원문 출처 천년나주 복지이음 분야별 복지정보 바로가기 · 확인일 2026-10-27

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예산과 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원문 공고와 담당부서에 꼭 확인하세요.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, 청년정책은 온통청년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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