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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 아동·청소년 지원

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

ㅇ 생활지원: 월 65만원 이하 ㅇ 건강지원: 연 200만원 이하 ㅇ 학업지원: 월 15만원 이하 학원비는 월 30만원 이하 ㅇ 자립지원: 월 36만원 이하 ㅇ 상담지원: 월 30만원 이하 ㅇ 법률지원: 연 350만원 이하 ㅇ 활동지원: 월 30만원 이하

생활지원: 월 65만원 이하

#아동청소년 #나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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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대상

ㅇ 지원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9세~24세 청소년 - 지원기준 ① 비행·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④ 일정기간(3개월)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청소년 - 소득기준: 대상자 가구원 중위소득 100%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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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 하나요?

지원기간

연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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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장소

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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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?

문의처

가족아동과 아동청소년친화팀
061-339-8643
나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
061-334-1388
나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061-335-1388

원문 출처 천년나주 복지이음 분야별 복지정보 바로가기 · 확인일 2026-10-27

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예산과 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원문 공고와 담당부서에 꼭 확인하세요.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, 청년정책은 온통청년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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